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1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참고1]의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속 판매절차를 진행함
▶ 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후 계약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일임·금전신탁은 제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ㆍ일자 : ㆍ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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