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
| 2) |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부터 12.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