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회사참고사항 9-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9-2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3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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