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
| ※ 회사참고사항 10-1 | |
|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 |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0-2 | |
| ▶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을 알리는 경우, 그 의미도 함께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
| 3)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 ※ 회사참고사항 10-3 | |
| ▶ 투자방법(적립식·거치식 등), 투자기간, 포트폴리오투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역시 회사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예: 집합투자증권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도를 한 단계 하향하는 방법 등) | |
| 4)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0-4 | | |
|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자로부터 아래의 투자자 확인(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거나,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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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음 (예 :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일반적 투자자성향"을 O단계 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투자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특히, 취약투자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현재 투자자금성향"에 따른 투자권유를 권장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