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회사는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10.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참고5]의 내용을 참조하여 별도 기준을 [별표▲]로 마련하여 추가로 적용하여야 함

- 파생생품등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므로, 10. 1)에 따른 투자자정보 외에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해야함을 의미
-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으로는 본 준칙에서 제시한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외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항목을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음

※ [참고5]의 주요 내용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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