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참고사항 11-1 | | |||||||||||||||
| ▶ 회사는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10.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참고5]의 내용을 참조하여 별도 기준을 [별표▲]로 마련하여 추가로 적용하여야 함 - 파생생품등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므로, 10. 1)에 따른 투자자정보 외에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해야함을 의미 -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으로는 본 준칙에서 제시한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외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항목을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음 ※ [참고5]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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