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가.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 나. |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
| 다. |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 회사참고사항 15-1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 |
| 라.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 2) |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