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1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15-1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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