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회사참고사항 16-1

▶ 회사는 [참고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예시)"를 참조하여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하여 [별표∎]로 정하여야 함
-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모든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금융투자상품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제정·운영하여야 함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예시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성향 분류 단계(예: 3단계 또는 5단계 등)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회사참고사항 16-2

▶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간 정도의 위험-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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