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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