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 ② |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 ③ |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