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이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