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3조의3(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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