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4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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