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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