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9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