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13조(위탁수수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거래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비용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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