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3년 09 월 24일)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거래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