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1조(등록의 신청)
①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25)
1.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삭 제> (2013.3.29)
3. <삭 제> (2010.6.25)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5.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펀드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1부
2. 판매업무경력확인서(경력에 따른 최초의 등록신청에 한함)<별지 제3호> 1부
③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운용경력확인서<별지 제4호> 1부(운용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2. 징계내역확인서 또는 징계내역부존재확인각서<별지 제5호> 1부
④ 금융투자회사가 제1-4조 제6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투자분석사로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전문인력을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육이수확인서<별지 제5호의2>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3.9.27)
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가입 여부, 회원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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