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5-11조(교육방법)
①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②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③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