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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