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