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3조(불공정거래)
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란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