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4조(이상매매)
이 규준에서 이상매매란 거래지표 또는 투자성과지표 등을 오인케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문 및 매매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