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5조(제반 업무)
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구축 및 감독
2. 이상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3. 이상매매의 사전 승인
4. 운용과 자산 취득ㆍ매각 업무의 분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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