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6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2. "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및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매매담당자"란 운용담당자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아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주문을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준법감시담당자"란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및 기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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