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7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업무와 운용지시업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