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8조(매매주문 및 주문의 거부)
①
매매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 규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달받은 주문에 한하여 매매주문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매매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