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9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회사 또는 운용담당자ㆍ매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ㆍ최고가ㆍ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 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에게 권유하거나 수익자 등으로부터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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