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 또는 운용담당자ㆍ매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시가ㆍ최고가ㆍ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 2.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 3. | 시세를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 4. |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 5.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6. |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7.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 8. | 당일 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 9.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 10. | 특정 종목의 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
| 11. |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12. |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
| ② |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에게 권유하거나 수익자 등으로부터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