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0조(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① 회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감시·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별표의 점검항목 위반에 해당하는 주문 및 거래시에는 해당 거래가 이상매매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이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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