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1조(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
① 회사는 별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별표의 점검항목의 중요성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별표 제8호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운용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문 및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총괄책임자는 시장상황 및 거래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준법감시담당자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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