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2조(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점검 등)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점검항목 등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1년 이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회사 등이 제공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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