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3조(점검 및 지도 등)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점검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위반한 매매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매매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회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