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제14조(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