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6일)

제2-15조(콜머니 등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
①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기자본 대비 일별 콜머니 잔액"과 "차입부채 대비 일별 콜머니 잔액"을 설정하는 등 일별 콜머니한도를 자기자본(최근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 자본금 증감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의 100% 이내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콜머니 일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잔액"이라 한다)을 자기자본(최근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 자본금 증감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의 25%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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