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1. 제정 목적
□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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