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8 월 29일)

2. 적용 범위
□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 ELSㆍDLS 및 사모 워런트증권, 이하 같다),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 ELSㆍDLS, 이하 같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헤지자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사항>

◦ 공·사모, 원금보장·비보장 ELS 및 DLS 모두 포함(퇴직연금 편입용 포함)
◦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워런트증권 중 상장하지 않는 워런트증권 포함
◦ 대고객 OTC(fully-funded/unfunded swap)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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