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거나 무보증사채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