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조(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무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 희망금리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이하 ‘발행예정금액'이라 한다)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희망금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차이가 20bp 이상이 되는 구간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최고금리는 많은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무보증사채의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그 구체적 명칭을 공개하여야 한다)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말한다] 이상으로 제시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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