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④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집합투자업자가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