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6조(배정)
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2.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경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③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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