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
| 2.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경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1. |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
| 2.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 ④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