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8조(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지 아니할 것
2. 제안서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할 것
3.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아니할 것
4.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5.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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