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지 아니할 것 |
| 2. | 제안서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할 것 |
| 3. |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아니할 것 |
| 4. |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
| 5. |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6. |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