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9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