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개정 : 2013년 10 월 07일)

제2조(자산운용보고서 작성원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관련 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동규정 시행세칙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세부항목 기재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펀드신고서 등 다른 공시서류 작성에 적용된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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