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개정 : 2013년 10 월 07일)

제3조(모자형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제4항에 따라 자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펀드에 관한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
2.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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