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개정 : 2013년 10 월 07일)

제4조(자산운용보고서 인쇄 및 발송업무의 위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발송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인쇄업자 및 발송업자, 규격 및 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송업자에게 발송에 필요한 투자자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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