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