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개정 : 2013년 10 월 07일)

제6조(우편발송 내역통보 등)
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정보를 참고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우편 발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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