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개정 : 2013년 10 월 07일)
제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제4조부터 제7조는 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가 유사 시점에 동일한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두 보고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