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조(적용범위)
본 준칙은 금융투자업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은 물론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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