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4조(충실의무)
임직원은 금융투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