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5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